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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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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총 납입 원금
...세전 이자
...이자 소득세 (15.4%)
...세후 수령 이자
...만기 시 총 수령액
...예/적금 핵심 용어 가이드
은행 상품은 용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개념 몇 가지만 알면 간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단리와 복리, 그리고 과세 여부를 조합하여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 정기예금 vs 정기적금
두 상품 모두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돈을 넣는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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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목돈 예치):
가진 목돈(예: 1,000만 원)을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맡기고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
정기적금 (월 납입):
매월 일정 금액(예: 3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금 총액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 적합합니다.
2. 단리 vs 복리 (이자의 마법)
이자가 붙는 방식의 차이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구분 | 단리 (Simple Interest) | 복리 (Compound Interest) |
|---|---|---|
| 개념 | 오직 '처음 맡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를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
| 계산이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 이자가 이자를 낳는 '눈덩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 |
| 1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10) 2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20) 3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30) |
1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10) 2년 차 이자: 11만 원 (총 121) 3년 차 이자: 12.1만 원 (총 133.1) |
본 계산기에서는 '월복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1년 치 이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과세 구분 (이자 소득세)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기 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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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15.4%):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이자소득세의 10%)**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
비과세 (0%):
말 그대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상품입니다. (예: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만(예: 고령자, 장애인 등) 세후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세금우대: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예: 9.5%)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상품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연 이자율(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단리/복리 여부'와 '과세 혜택(비과세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