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 적금의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개월
%

계산 결과

총 납입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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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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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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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수령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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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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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핵심 용어 가이드

은행 상품은 용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개념 몇 가지만 알면 간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단리와 복리, 그리고 과세 여부를 조합하여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 정기예금 vs 정기적금

두 상품 모두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돈을 넣는 방식이 다릅니다.

  • 정기예금 (목돈 예치):
    가진 목돈(예: 1,000만 원)을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맡기고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 정기적금 (월 납입):
    매월 일정 금액(예: 3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금 총액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 적합합니다.

2. 단리 vs 복리 (이자의 마법)

이자가 붙는 방식의 차이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징예시 (100만 원, 연 10%)
구분 단리 (Simple Interest) 복리 (Compound Interest)
개념 오직 '처음 맡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를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눈덩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1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10)
2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20)
3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30)
1년 차 이자: 10만 원 (총 110)
2년 차 이자: 11만 원 (총 121)
3년 차 이자: 12.1만 원 (총 133.1)

본 계산기에서는 '월복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1년 치 이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과세 구분 (이자 소득세)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기 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 일반과세 (15.4%):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이자소득세의 10%)**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 비과세 (0%):
    말 그대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상품입니다. (예: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만(예: 고령자, 장애인 등) 세후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세금우대: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예: 9.5%)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상품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연 이자율(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단리/복리 여부'와 '과세 혜택(비과세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