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보 입력
계산 결과 (상한액 기준)
거래 금액 (환산)
...적용 상한 요율
...요율 적용 계산 (A)
...거래 금액별 한도액 (B)
...최종 중개보수 (A, B 중 낮은 금액)
...※ 부가가치세(VAT) 10%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보수료(속칭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를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청구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중요: 계산된 금액은 '최대 한도액'이므로, 실제 계약 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율(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거래 시 '환산보증금' 계산법 (필독)
'월세' 거래의 경우, 보증금만으로는 거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액 × 100)
[매우 중요] 환산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만약 위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액에 100 대신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 (재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액 × 70)
•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 (1차) 10,000,000 + (300,000 × 100) = 40,000,000원 (5천만 미만)
• (재계산) 10,000,000 + (300,000 × 70) = 31,000,000원
→ 이 경우 최종 거래 금액은 31,000,000원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5천만 원 미만 재계산 로직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3.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서울시 기준)
중개보수 요율은 매물 유형(주택, 오피스텔 등)과 거래 유형(매매, 임대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1]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구분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전/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원 이상 | 0.6% | - |
[표 2] 오피스텔 및 기타 (토지, 상가 등)
| 구분 | 거래 유형 | 상한 요율 |
|---|---|---|
| 오피스텔 (주거용) | 매매/교환 | 0.5% |
| 임대차 (전/월세) | 0.4% | |
| 기타 (토지, 상가) | 매매/임대차 동일 | 0.9% (협의) |
4. 최종 중개보수 계산 방식
최종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요율 적용 계산 (A)'와, 특정 금액 구간에 설정된 '한도액 (B)'을 비교하여 **둘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 주택 매매 1억 8천만 원:
• 요율 적용 (A): 180,000,000원 × 0.5% = 900,000원
• 한도액 (B): 800,000원
→ 최종 보수는 A와 B 중 낮은 금액인 **800,000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최종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VAT) 10%**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